8일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고은 시인이 최영미·박진성 시인과 언론사·기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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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운자] 한국문단의 대부로 알려진 고은(86) 시인이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최영미(58) 시인과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김용빈 부장판사)는 8일 최영미 시인과 박진성 시인, 언론사 등을 상대로 고은 시인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고은 시인의 ‘성추행 의혹’은 2017년 9월 계간지 ‘황해문화’에 최영미 시인이 원로문인의 성추행 행적을 암시한 시 ‘괴물’을 게재하면서 암암리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더 나아가 최영미 시인은 한 방송 뉴스에 출연, 고은 시인의 성추행이 상습적이었고 그가 한 주점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만져 달라고 했다는 폭로전도 이어갔다.
이에 고은 시인은 최영미 시인과 박진성 시인, 그리고 이들의 주장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10억7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최영미 시인의 주장에 대해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특별히 허위로 의심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두 사람의 성추행 주장을 보도한 언론사와 기자들에 대해서는 ‘공공 이해에 관한 사안이라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박진성 시인이 “2008년 한 술자리에서 고은 시인이 동석한 20대 여성을 상대로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한 내용은 허위사실로 판단해 고은 시인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2심 재판부도 이러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고은 시인과 별도로 박진성 시인이 1심에 불복했지만 이날 2심 재판부는 박 시인의 항소도 기각했다.
최영미 시인은 항소심 판결 이후 “성추행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소송해 건질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 통쾌하다”며 “그동안 도와주신 여성변호사회 여러분들과 응원해주신 국민에게 감사하다”고 밝혔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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