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은 시인(86·사진)이 자신에 관한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최영미 시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8일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김용빈 부장판사)는 고 시인이 최 시인과 박진성 시인, 최 시인의 글을 게재한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고 시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 2월 1심이 최 시인과 언론사 부분에 대해 고 시인 패소 판결하자 고 시인은 항소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고 시인이 1992년 겨울에서 1994년 봄 사이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근처 술집에서 성추행 등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최 시인의 의혹 제기가 허위인지 여부였다. 고 시인은 사실이 아닌 내용이 외부에 공표돼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성추행 의혹이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최 시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돼있어 특별히 허위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2심 재판부도 마찬가지로 판단했다.
최 시인은 이날 판결 선고 직후 “성추행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건질 게 없다는 걸 보여줘서 통쾌하다”며 “소송대리인과 응원해준 국민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 시인이 제기한 2008년 4월 인문학 강좌 뒤풀이에서의 성추행 의혹은 허위라고 인정하고 1심과 동일하게 박 시인이 고 시인에게 1000만원을 물어내라고 했다.
고 시인의 성추행 의혹은 계간지 ‘황해문화’에 실린 최 시인의 시 ‘괴물’이 지난해 2월 ‘미투(나도 고발한다) 운동’과 맞물려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시에서 최 시인은 “En선생 옆에 앉지 말라고/ 문단 초년생인 내게 K 시인이 충고했다/ 젊은 여자만 보면 만지거든”이라고 썼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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