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6월 지방선거 때 전과 관련 허위사실 적어…"항소해 다시 판단 받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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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희철 지원장)은 7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옥철 경남도의원(고성1)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 선거공보물에 전과 관련 허위사실을 적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이 의원은 "항소해 다시 한번 법원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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