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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 배출권 사고팔아 미세먼지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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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 배출권 사고팔아 미세먼지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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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사업장 총량관리제’ 전국 확대 / 사업장별 年 배출허용총량 할당 / 부족·여유분 거래하며 기준 맞춰 / 초과 땐 부과금… 차년도 할당량↓ / 2024년까지 2018년 대비 60%로
6일 오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뉴스1

6일 오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뉴스1


그동안 수도권에서만 해온 ‘사업장 총량관리제’가 내년 4월부터 전국 77개 특별시·광역시와 시·군으로 확대 실시된다. 총량관리제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처럼 각 사업장에 오염물질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한 뒤 부족하거나 남는 양을 사고팔 수 있게 한 제도다.

6일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대기관리권역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대기관리권역법은 그동안 수도권 30개 시·도에서만 시행되던 대기질 관리 정책을 중부권, 동남권, 남부권으로 확대 실시하는 게 핵심이다.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에 미치는 기여율 등을 토대로 중부권 25개, 남부권 7개, 동남권 15개 시·군이 추가돼 총 77개 지역에서 권역별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이들 4개 권역이 국토에서 차지하는 면적은 38%밖에 안 되지만 초미세먼지 생성물질 80% 이상을 배출한다.

확대되는 권역 안에 있는 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 690여 곳은 내년부터 총량관리제를 처음 적용한다. 총량관리제는 각 사업장에 ‘질소산화물 3t, 황산화물 2t’ 식으로 연간 배출할 오염물질을 할당하는 것이다. 할당량보다 많이 배출할 것 같으면, 다른 사업장의 배출권을 사면 된다. 수도권에서는 2007년 총량관리제가 도입돼 현재 400여 개 사업장에서 시행 중이다.

시행 첫해인 내년에는 사업장의 과거 5년 평균 배출량 수준으로 할당하고, 매년 조금씩 줄여 2024년에는 2018년 배출량의 60%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총량관리 사업장에는 당근과 채찍이 주어진다. 먼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 등에 대한 기본부과금이 면제되고 3종 사업장(연간 발생량 10∼20t)은 배출허용 기준치보다 30% 더 배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특례를 적용받는 대신 배출권 거래를 통해서도 배출허용총량을 지키지 못하면 초과부과금(기준 농도 초과분에 대해 물리는 부과금) 기준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량에 비례해 부과한다. 또 초과한 양만큼 다음 연도 할당량을 줄인다.

권역 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특정경유자동차) 소유자는 종합검사를 통해 강화된 자동차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기준 미달 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달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해야 한다.

가정용 보일러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인증을 받은 경우에만 제조·공급·판매가 가능하다. 친환경 보일러 설치·교체 땐 20만원(저소득층은 내년부터 50만원)을 지원한다. 유제철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은 “대기관리권역 확대를 통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대책을 추진함으로써 보다 실효적인 미세먼지 저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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