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사업장 총량관리제’ 전국 확대 / 사업장별 年 배출허용총량 할당 / 부족·여유분 거래하며 기준 맞춰 / 초과 땐 부과금… 차년도 할당량↓ / 2024년까지 2018년 대비 6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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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뉴스1 |
그동안 수도권에서만 해온 ‘사업장 총량관리제’가 내년 4월부터 전국 77개 특별시·광역시와 시·군으로 확대 실시된다. 총량관리제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처럼 각 사업장에 오염물질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한 뒤 부족하거나 남는 양을 사고팔 수 있게 한 제도다.
6일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대기관리권역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대기관리권역법은 그동안 수도권 30개 시·도에서만 시행되던 대기질 관리 정책을 중부권, 동남권, 남부권으로 확대 실시하는 게 핵심이다.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에 미치는 기여율 등을 토대로 중부권 25개, 남부권 7개, 동남권 15개 시·군이 추가돼 총 77개 지역에서 권역별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이들 4개 권역이 국토에서 차지하는 면적은 38%밖에 안 되지만 초미세먼지 생성물질 80% 이상을 배출한다.
확대되는 권역 안에 있는 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 690여 곳은 내년부터 총량관리제를 처음 적용한다. 총량관리제는 각 사업장에 ‘질소산화물 3t, 황산화물 2t’ 식으로 연간 배출할 오염물질을 할당하는 것이다. 할당량보다 많이 배출할 것 같으면, 다른 사업장의 배출권을 사면 된다. 수도권에서는 2007년 총량관리제가 도입돼 현재 400여 개 사업장에서 시행 중이다.
시행 첫해인 내년에는 사업장의 과거 5년 평균 배출량 수준으로 할당하고, 매년 조금씩 줄여 2024년에는 2018년 배출량의 60%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총량관리 사업장에는 당근과 채찍이 주어진다. 먼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 등에 대한 기본부과금이 면제되고 3종 사업장(연간 발생량 10∼20t)은 배출허용 기준치보다 30% 더 배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특례를 적용받는 대신 배출권 거래를 통해서도 배출허용총량을 지키지 못하면 초과부과금(기준 농도 초과분에 대해 물리는 부과금) 기준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량에 비례해 부과한다. 또 초과한 양만큼 다음 연도 할당량을 줄인다.
권역 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특정경유자동차) 소유자는 종합검사를 통해 강화된 자동차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기준 미달 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달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해야 한다.
가정용 보일러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인증을 받은 경우에만 제조·공급·판매가 가능하다. 친환경 보일러 설치·교체 땐 20만원(저소득층은 내년부터 50만원)을 지원한다. 유제철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은 “대기관리권역 확대를 통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대책을 추진함으로써 보다 실효적인 미세먼지 저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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