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공직선거법 위반", 박병석 측 "지역주민 환영 두려운 모양"
국회 본회의(CG) |
(서울·대전=연합뉴스) 한종구 차지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혁신도시법 개정안 통과를 환영하는 현수막을 두고 6일 논란이 벌어졌다.
박 의원 측은 최근 대전 지역에 지역 대학생들의 공공기관 취업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을 환영하며 지역 주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현수막을 붙였다.
자유한국당 대전시당은 이 현수막 수십장에 박 의원의 이름과 사진이 들어갔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당 관계자는 "박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며 "선거법 개정을 밀어붙이는 것도 모자라 게임의 룰조차 무력화시키는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폭정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측 관계자는 "대전시민이 모두 환영하는 법안이 통과돼 현수막을 걸었다가 한 시간도 안 돼 뗐다. 수십장이 아니라 4장을 걸었다"고 해명하면서 "한국당이 지역주민들의 환영이 두렵긴 두려운 모양"이라고 말했다.
charg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