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홍석 참여연대 소장 "모호한 선거법 규정 바꿔 시민 정치참여 촉진"
"시민들 '침묵 강요'는 잘못…선거법 개정해야" |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선거일 180일 전부터 정치적 의사 표현을 규제하는 공직선거법이 유권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정치적 침묵'을 강요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 주최로 열린 '유권자 입 막는 180일간의 선거법-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양 소장은 발제문에서 "선거를 앞두고 어느 때보다 정치적 의사를 폭넓고 활발하게 드러낼 수 있어야 할 시기에 침묵을 강요하는 선거법은 비정상"이라고 비판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180일(6개월)을 기준으로 '선거운동'은 물론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법 규정에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하는지 명시돼 있지 않고, 대법원·헌법재판소 판례를 봐도 시민들이 행동의 기준으로 삼을 만한 구체적 내용이 없어 모호하다는 것이 양 소장의 지적이다.
양 소장은 "시민들은 모호한 선거법에 위반될까 두려워 관련 행위를 모두 단념하고 만다"며 "이렇게 강요된 침묵은 '정치적 진공상태'를 만들어 왔고, 이런 상태가 주기적으로 반복된다. 선거 때마다 정치적 표현을 자기검열 하는 온순하고 조용한 시민상을 만들어냈다"고 말했다.
양 소장은 현행 선거법의 억압적 요소가 60여년 이전 제정된 이른바 '협상선거법'에서 유래했다며 "시민의 활발한 정치참여를 촉진하고 진영이나 이념의 대립을 정치를 통해 발전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공직선거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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