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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이슈 한반도 덮친 미세먼지

미세먼지 '특단 대책'...전국 4개권역 대기오염물질 총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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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미세먼지 배출량 80% 차지

할당된 총량 안에서 배출해야

휘발유·경유 등급 매겨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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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나쁨' 수준을 보인 6일 오전 인왕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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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울 등 수도권에만 적용되고 있는 ‘대기관리권역’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총량관리제 등 기업에 대한 규제도 강화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중부‧남부‧동남권 대기관리권역을 신설하는 내용의 ‘대기관리권역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7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전국 미세먼지 80%, 4개 권역으로 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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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3개 권역 포함, 전국 4개 대기관리권역 분포도. [자료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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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은 현재 2005년 지정된 수도권역만 운영되고 있는데, 중부권‧동남권‧남부권역이 신설된다.

4개 권역에 편입되는 지역은 8개 특·광역시와 69개 시·군이다.

오염물질 배출량과 기상 여건 등을 종합해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 기여율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설정했다.

이들 4개 권역은 국토 면적의 38%에 불과하지만, 거주인구는 전체 인구의 88%, 초미세먼지 농도 기여율은 80%에 달한다.

새로 지정된 대기관리 권역 내 690여개 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가 확대 적용된다.

해당 사업장들은 연도별‧오염물질별(질소산화물·황산화물·먼지) 배출 허용 총량이 정해지고, 초과 배출할 경우 같은 권역 내 다른 사업장에서 배출권을 사와야 한다.

배출권 거래 등으로도 배출 허용량을 맞추지 못하는 경우, 초과량에 비례해 초과부담금 기준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금을 매기고, 다음 해 할당량을 초과량에 비례해 깎는다.

환경부는 적용 첫 해인 2020년은 각 사업장 과거의 5년 평균 배출량 수준으로 할당량을 정하고, 점진적으로 줄여나가 2024년에는 이들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줄일 계획이다.



‘솜방망이’ 사업장 배출 규제, 깐깐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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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여수산단 공장장협의회가 오염물질 측정조작에 대해 사과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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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드러난 배출량 측정조작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총량관리 대상 사업장 대부분의 배출량은 굴뚝자동측정기(TMS, 배출량을 실시간으로 측정해 전산으로 전송하는 기기)를 통해 관리한다.

현재 전국 1146개 굴뚝에 설치된 TMS를 3045개 굴뚝으로 늘리고, 자동측정 대상이 아닌 굴뚝에 대해서는 원격 감시장치 등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그간 수도권 총량관리제를 적용받던 사업장 중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연 10~20톤으로 많은 사업장에는 배출량 초과시 초과부과금을 면제해줘 강제력이 약했으나, 이번 전국 권역 총량제에서는 배출량 초과부과금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총량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배출량 관리가 필요한 발전‧폐기물‧철강‧석유정제 등 중소사업장에 대해서도 환경부가 직접 사업장 허가‧할당을 담당해 관리하기로 했다.

중소 사업장의 오염방지시설‧자동측정기기 설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염방지시설 설치 비용의 90%, 자동측정기기 설치‧유지 비용 80%를 지원할 예정이다.



경유·휘발유 등급제, 노후 차는 재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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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개 대기관리권역 내 5등급 노후경유차는 재검사를 받아야 하고, 연료 품질도 등급을 매겨 공개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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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미세먼지 관리도 강화한다.

대기관리 권역 내에서 판매하는 자동차 연료는 대기오염 유발물질(질소산화물·황산화물 등) 함유량 등을 고려해 5개 등급을 매긴 뒤 분석 결과를 공개한다.

권역 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배출허용기준도 강화해 재검사한 뒤 저공해조치 혹은 엔진 교체를 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차량 소유주들의 부담을 고려해 노후경유차‧노후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어린이 통학차량 액화석유가스(LPG) 차량 전환, LPG 화물차(1톤) 신차 구매 등에 대해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권역 내 사업장에서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인증을 받은 가정용 보일러만 제조‧공급‧판매가 가능하도록 했다.

친환경 보일러 설치‧교체 가구에는 20만원, 저소득층은 2020년부터 50만원을 지원한다.



2020년 4월 3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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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 주황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새로 지정되는 곳이다. [자료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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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안은 2020년 4월 3일부터 ‘대기관리권역법’ 시행에 맞춰 세부 내용을 정했다.

이에 맞춰 권역별 기본계획은 권역 내 대기환경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고, 각 권역 위원회는 5년마다 기본계획을 새로 수립해야 한다.

이번 대기관리권역법으로 포착하지 못한 생활 주변 오염물질 소규모 배출원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시도 조례를 통해 규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사업장 총량관리제도와 관련해 지원센터(044-410-0691~0693)를 7일부터 운영하고, 11일~14일 권역별로 공개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환경부 유제철 생활환경정책실장은 “지역별로 대책을 추진해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저감을 추진할 것”이라며 “맑은 하늘을 원하는 국민의 바람과, 지역발전 및 기업 경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연 기자 kim.jeong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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