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아웃을 하며 리바운드 준비를 하고 있는 대표팀 센터 라건아. 제공 | 대한민국농구협회 |
[스포츠서울 김용일기자] 울산 현대모비스 라건아(30)가 비신사적인 행위로 벌금 징계를 받았다.
프로농구연맹(KBL)은 5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KBL센터에서 재정위원회를 열고 지난달 30일 안양 KGC인삼공사전에서 상대 선수에게 팔꿈치를 사용한 라건아에 대해 70만 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라건아는 이에 앞서 지난달 13일 서울 삼성전에서도 심판 판정에 불만을 품고 공을 발로 차고 SNS에 비방 글을 올렸다가 제재금 200만 원 징계를 받은 적이 있다. 올 시즌 두 번째 징계다.
이밖에 지난달 31일 창원LG전에서 소속 선수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욕설)을 한 원주DB 이상범 감독에 대해서도 50만 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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