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붉은 수돗물' 사태로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총 63억여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시는 수돗물 사고 피해보상 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한 개인별 보상금을 이달부터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보상항목은 생수 구입비, 정수기 필터 교체비, 의료비, 소상공인 영업손실 등입니다.
인천시는 수돗물 사고 피해보상 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한 개인별 보상금을 이달부터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보상항목은 생수 구입비, 정수기 필터 교체비, 의료비, 소상공인 영업손실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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