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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수돗물 유충 사태

인천 '붉은 수돗물' 피해 시민에 보상금 63억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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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 2036건 확정…11월부터 지급 예정

아시아경제

박남춘 인천시장(가운데)과 시 간부 공무원들이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초기 대응이 미흡한 점에 대해 시민에 사과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2019.6.17 [사진=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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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가 지난 5월 발생한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 피해 시민에게 총 63억여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시는 수돗물 사고 피해보상 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한 개인별 보상금을 이달부터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지난 8∼9월 2차례에 걸쳐 총 104억 2000만원 상당의 보상신청 4만 2463건을 접수했다. 이 가운데 중복 접수된 420여건과 간이영수증을 제출하는 등 증빙서류가 미비한 1600여건은 보상심의에서 제외했다.


시는 가구별 가구원수 확인과 미취학아동이 있는 가구의 특성을 감안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주민등록전산자료 확인과정을 거쳤으며, 피해지역 주민대표 등을 만나 항목별 보상방향을 설명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반주민의 경우 가구별 평균 수도요금 산정이 가능하나, 소상공인은 업종 및 규모에 따라 요금차이가 많아 직접 현장방문 조사를 통해 8월분 수도요금을 파악했다. 시는 수돗물 피해지역 주민과 소상공인에 대해 6, 7월분 수도 사용요금을 면제해준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통해 시는 최종 보상금액으로 63억 2400만원(4만 2036건)을 확정했다. 확정된 보상항목은 생수 구입비, 정수기 필터 교체비, 의료비, 소상공인 영업손실 등이다.


시는 보상 신청자에게 산정된 금액을 개별 통지하고 이달 중순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보상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는 오는 8∼25일 이의신청을 접수해 재심의한 뒤 다음달 보상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홍준호 인천시 재정기획관은 "수돗물 사고로 인해 불편을 겪으신 시민을 위해 생수와 필터교체비 등 실비보상 기준을 가능한 최고가로 적용해 사회통념 범위 안에서 피해보상금을 정했고, 의료비는 적수로 인한 직접피해를 입증하기 어려워 피부와 위장질환 등의 증상으로 치료를 받고 증빙자료가 있으면 보상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는 지난 5월 30일 공촌정수장에 물을 공급하는 서울 풍납취수장과 성산가압장이 전기 점검으로 가동이 중지되자, 인근 수산·남동정수장 물을 대체 공급하는 수계 전환 과정에서 기존 관로 수압을 무리하게 높이다 수도관 내부 침전물이 탈락하면서 발생했다.


시는 공촌정수장 관할 급수구역에 포함된 26만 1000가구, 63만 5000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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