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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 측정치 조작한 영풍석포제련소 임원 실형

연합뉴스 이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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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 측정치 조작한 영풍석포제련소 임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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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석포제련소[연합뉴스 자료사진]

영풍석포제련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 손원락 판사는 5일 대기오염 측정치를 조작한 혐의(환경분야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경북 봉화 영풍석포제련소 상무 A(58)씨에 대해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

손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대기오염 측정대행업체 대표 B(57)씨에 대해서는 징역 10월, 범행에 가담한 직원 3명에 대해서는 징역 4∼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이 소속한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1천만 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16년 8월부터 2019년 5월 사이 제련소 용융로 굴티공장의 먼지항목 배출 실측값이 허용기준을 초과하는데도 기준치 미만인 것처럼 대기측정기록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손 판사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대기오염물질 측정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해 담당 공무원의 기본부과금 부과·징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했고, 장기간에 걸쳐 조직·계획적으로 범행해 법 위반 정도가 중하고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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