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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

'예타 면제' 꼼수로 지출된 복지 예산 연간 5조원…"중장기 재정 악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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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업 7건 예타 면제…올해 5.2조·내년 4.8조원

아동수당·일자리안정자금·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대표적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하고 진행한 복지사업에 매년 5조원을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대부분 현금지원 성격의 복지 사업으로 임의대로 줄일 수 없는 의무지출로 분류된다. 예타 면제에 따른 중장기적 영향을 분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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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분석한 '2020년도 예산안 총괄분석'에 따르면 2017~2019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은 보건·복지·고용 사업은 총 7건이다.

올해 이들 사업에 지출된 예산은 5조2082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3조2385억원보다 60.8% 늘어난 규모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소폭 줄어든 4조7572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이 예년보다 낮아지면서 일자리안정자금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된 영향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대규모 복지 사업을 잇달아 예타 없이 시행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총 13조4000억원이 소요되는 아동수당, 매년 약 3조원이 들어가는 일자리안정자금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취업 준비를 하는 저소득층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도 예타 조사를 건너뛰었다. 올해 1582억원이 투입됐고, 내년에는 1642억원이 들어갈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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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국가재정법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뿐 아니라 복지·소득이전 사업도 중기지출 규모가 500억원 이상이면 예타 조사 실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문 정부는 '긴급한 경제·사회 상황 시에는 예타 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전가의 보도처럼 악용해 대규모 복지 사업을 임의로 확정했다. 정책성과 경제성 분석을 통해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제도 도입 취지가 철저히 무시된 셈이다.

물론 복지 사업에 대한 예타는 경제성을 따지기 어려워 실효성이 낮고, 당장 시행이 시급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들 현금지원 성격의 복지 사업은 재정에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를 낳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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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내년도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은 총 181조6000억원으로 총 지출 대비 비중이 35.4%에 달한다. 2015년 30.8%에서 빠른 속도로 증가 중이다. 2023년에는 37.9%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2015년 115조7000억원에서 8년 만에 229조1000억원으로 100억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보건·복지·고용 예산 중 120조2000억원이 정부가 재량적으로 줄일 수 없는 의무지출이다. 올해 대비 13조5000억원(12.0%)이 증가했다. 의무지출 증가분(16조3000억원)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규모다.

의무지출은 경직적인 성격으로 그 영향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에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성격을 알면서도 문 정부는 '예타 면제'라는 꼼수를 통해 복지 사업을 마음대로 신설했다.

예정처는 "아동수당, 일자리안정자금,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사업 등은 현금지원 성격의 사업으로서 한 번 시작되면 지출을 줄이거나 대상자를 축소하기 어렵다"며 "지속적으로 재정 투입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예타 면제로 인해 재정에 미치는 중장기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태기 단국대 교수는 "복지 사업이라도 비용 대비 편익이 효과적인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안정적이고 고임금을 받은 계층이 주로 아이를 낳고 있는 현실에서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게 적절한지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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