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1 (토)

이슈 코오롱티슈진 '인보사' 사태

'인보사 허위자료 제출' 코오롱생명과학 구속영장 기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향신문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국내 품목 허가를 맡은 코오롱생명과학 관계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4일 기각됐다. 이들은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세포의 검출 사실을 숨기고 허위 자료를 제출해 인보사 품목 허가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코오롱생명과학 김모 상무와 조모 임상개발팀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오후 11시 17분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소명 정도, 수사 진행 경과, 수집된 증거자료의 유형 및 내용, 관련 행정소송 및 행정조사의 진행 경과, 피의자들의 지위 및 업무 현황 등을 고려했을 때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김 상무는 신약 개발을 총괄하는 코오롱생명과학 바이오신약연구소장이다. 조 팀장은 인보사의 임상시험, 안전성 유효성 시험 등을 관리한 실무 책임자다. 김 상무는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의 개발 및 기반 구축에 공을 세웠다며 지난 해 12월 보건의료기술진흥 유공자 대통령표창 수상을 받은 적이 있다.

올초 인보사 2액이 연골 유래 세포가 아닌 신장 유래 세포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인보사는 2017년 7월 2액 성분이 ‘연골 유래 세포’라는 사실로 식약처의 판매 허가를 받았는데 2액 성분이 한번도 약으로 만들어진 적 없는 신장 세포(GP2-293)로 밝혀졌다. 식약처는 지난 7월 인보사의 품목 허가를 취소했다.

검찰은 김 상무와 조 팀장이 임상시험 과정에서 인보사 2액의 성분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은폐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해 식약처의 품목 허가를 받았다고 본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최신 뉴스두고 두고 읽는 뉴스인기 무료만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