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서 답변…"과도기적 피해 농가 보상책 마련돼야"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조명래 장관 |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홍규빈 기자 =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4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를 위한 양돈 농가에 대한 잔반급여 금지 조치와 관련, "과도기적으로 농가들이 잔반을 이용하지 못해 발생하는 비용을 정부가 보전해줘야 하지 않을까하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위한 전체회의에 참석해 해당 조치로 인한 농가피해 대책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조 장관은 "잔반급여 금지 조치는 일종의 비상조치"라면서 "장기적으로 잔반을 퇴비나 바이오 가스 등으로 완전히 전환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기 전 까지는 임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잔반의 바이오에너지화를 위한 국가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는 "그렇게 보지만, 여건이 충분치 않다"며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과도기적으로 피해 농가에 대한 보상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s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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