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가 軍장성 수사하는 것에 대해선 "군 사법체계 적용해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18일 서울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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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오는 22일 종료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대해 "우리 안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이런 것들이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의 관련 질문에 "분명한 것은 저도 GSOMIA의 중요성에 대해선 몇번에 걸쳐 국회 답변 과정에 말씀드렸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하지만 정 장관은 "일본에서 안보상의 문제로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 이런 것들이 있다보니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해소해야 한다"며 "그런 차원에서 많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대상에 군 장성이 포함된 것에 대해선 "현역들에 대해선 군사법 체계까지 돼 있다"며 "군 사법체계를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다만 "국회에서 공수처 설치 법안이 여야 합의로 나오게 되면 국방부는 따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방부는 공수처에서 군 장성을 수사해도 기소권과 재판권은 각각 군 검찰과 군사법원에 있는 만큼 공수처가 장성 수사를 하는 것에 대해선 동의한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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