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미 시인이 지난 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고은 시인이 최영미 시인과 언론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판결을 마치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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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 대한 여성 문인들의 성추행 의혹제기에 반발해 고은 시인이 낸 손해배상 소송의 2심 결과가 이번주 나온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김용빈)는 오는 8일 고씨가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최영미 시인과 박진성 시인, 언론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2심 선고공판을 연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씨만 고씨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하고, 나머지에게는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최씨가 주장한 고씨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선 "허위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최씨는 1992~1994년 종로 탑골공원 근처 주점에서 고씨가 성추행을 한 적이 있다고 언론을 통해 밝혔다.
반면 박씨가 주장한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는 "허위임이 인정된다"고 했다. 박씨는 고씨가 2008년 4월 초청 강연회 뒤풀이 자리에서 성추행하는 것을 목격했다며 최씨의 주장에 동조한 바 있다.
이번 소송에서 고씨는 최씨, 박씨와 두 사람 주장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10억7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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