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3 (월)

이슈 청와대와 주요이슈

바른미래, 靑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최길수 변호사 추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특별감찰관법 제7조 1항 따라

"3년간 공석이던 특별감찰관 제도 정상화 합의"

이데일리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바른미래당은 1일 특별감찰관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청와대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최길수 변호사(사진)를 추천했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7년 3월 대구지방검찰청 검사로 임용된 이래 2017년 8월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3부 부부장검사, 광주지방검찰청 특수부장검사, 법무연수원 교수,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장, 서울고등검찰청 감찰부 검사를 역임했다. 현재는 법무법인 베이시스의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 등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을 담당한다. 바른미래당은 “이는 지난달 14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 당시, 제 2의 조국 사태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최근 3년간 공석이었던 특별감찰관 제도를 정상화하는데 합의하고, 각 당에서 1명씩 후보자를 추천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