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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아동학대 피해와 대책

정부, 최근 1년간 산후도우미 아동학대 전수조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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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지난 29일 오후 광주 북구의 한 주택에서 가사도우미가 25일 된 신생아(붉은 원)를 거세게 때리고 있다. 이 가사도우미는 부모가 자리를 비운 틈에 신생아를 침대로 던지거나 심하게 흔드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입건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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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광주시 북구에서 생후 25일된 신생아를 학대한 혐의로 산후도우미 A(59)씨가 입건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산후도우미에 대한 학대 사건을 전수 조사하는 등의 대책을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발생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산후도우미)에 의한 신생아 학대 사건 등과 관련해 최근 1년 이내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한 전체 산모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신고 접수 사례와 조치 결과 여부 등을 전수조사 하겠다”라고 1일 밝혔다.

또 지방자치단체(보건소)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www.socialservice.or.kr) 홈페이지 등에 아동학대 신고센터를 개설한다.

신고된 산후도우미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해서는 시도와 보건소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법 위반 사항이 드러나면 경고에서부터 등록취소까지 행정처분을 내리고 필요하면 사법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번에 입건된 산후도우미는 정부가 출산 가정에 지원하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에 따라 파견됐다. 저소득층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다. 산모나 배우자가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이거나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면 대상자가 된다. 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서비스 기관이 도우미를 양성할 때 아동의 권리와 아동학대의 정의, 아동학대 발견 및 신고요령 등을 반드시 교육하도록 하고, 서비스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인력 교육과정을 전면 개편할 예정이다.

조경숙 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장은 “산모와 배우자가 안심하고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아동학대 예방 조치는 물론, 서비스 품질관리 강화와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포함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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