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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이슈 한반도 덮친 미세먼지

미세먼지 심한 겨울철 ‘火電 가동 중지’ 추진…노후경유차도 운행 제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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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고농도 시기 대응 대책 확정

국가기후환경회의, 겨울철 석탄발전소 가동중단 공식 추진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은 규모↓·계도 기간도…“정착 시간 필요”

20조 2000억원 투입해 2024년까지 연평균 농도 35% 저감 목표

이데일리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제3차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를 마친 뒤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미세먼지 고농도 시기(2019년 12월∼2020년 3월) 대응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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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재난 수준에 다다른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비하기 위해 전기료 인상과 전력 수급 논란이 일었던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이 공식적으로 추진된다. 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은 먼저 수도권에만 시행되고 제도 정착까지 계도만 하기로 했다.

1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하에 열린 제3차 미세먼지특별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과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 9월 30일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 제안한 제1차 국민 정책에 대한 검토를 거친 뒤 올겨울·봄철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를 앞두고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본격 추진…5등급 차 운행제한은 규모↓·계도 기간도 마련

주요 내용으로는 오는 12월부터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저감 대책을 시행하는 이른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실시한다. 매년 12월부터 3월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굳어지면서 고농도 발생의 강도와 빈도를 낮추고 국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다.

이에 전기료 인상과 전력 수급 논란이 일었던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을 공식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안정적 전력수급을 전제로 최대한 석탄발전 가동중단을 추진하기 위해 세부 방안은 11월 말 겨울철 전력수급대책 수립 시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또 첫 계절관리제 도입 결과를 살펴본 후 요금 등 문제를 살펴볼 방침이라 적어도 올해는 전기료가 인상되지 않는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앞서 국가기후환경회는 12월부터 2월까지는 9~14기의 가동을 중단하고 날씨가 풀려 전력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3월에는 최대 27기까지 중단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 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운행을 제한하고 수도권과 6개 특·광역시를 대상으로 공공부문 차량 2부제도 실시한다. 다만 겨울철 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도 제도 준비·정착을 위해 당초 제안보다 규모가 축소되고 기간도 유예됐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미세먼지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차량이다. 대부분 2005년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가 해당한다.

당초 제안은 수도권과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서 생계용을 제외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이었지만 제도 정착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운행 제한은 현재 서울 사대문 등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하고 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현재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은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가 덜 됐다고 판단했다”며 “수도권도 시행을 위해선 관련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연말까지 개정해 12월부터 수도권이라도 우선 지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수도권 국민에게도 제도 정착까지 완충기간을 두고 내년도 고농도 시기에 본격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외에도 이번 달부터 1000여 명 규모의 민관합동점검반을 구성하고 불법 배출행위를 원격 감시한다. 연말까지 △감시 차량 14대 △드론 28대 △분광학 장비 1대 △비행선 2대 등 첨단 감시 전국 시·군·구별로 1개 이상 미세먼지 집중관리도로를 지정·운영해 농촌에 장기 방치된 영농폐기물도 집중 수거·처리할 예정이다. 또 미세먼지 예보를 주간으로 확대하고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에 충족하면 가동하는 관심 단계부터 미세먼지 농도와 지속 일수에 따라 주의-경계-심각 단계로 차차 격상하는 미세먼지 위기관리체계도 가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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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환경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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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까지 초미세먼지 35% 줄일 것…경유세 인상은 차후 논의

한편 정부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책과 함께 5개년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도 확정했다. 20조 2000억원을 투입해 2024년까지 2016년 대비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를 35% 이상 저감하는 것이 목표다. 이에 대기관리권역을 수도권 외에 중부와 남부, 동남권역까지 확대하고 미세먼지 최대 배출원인 사업장에 대해 미세먼지 배출 총량을 제한하는 총량관리제도 도입하는 방안과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를 유도하고 신규 경유차 재구매를 억제하기 위한 방안도 담겼다. 노후 석탄발전소 6기에 대한 폐지도 당초 목표였던 2022년보다 1년 앞당겨 실시하기로 했다.

다만 일각에서 주장하는 경유세 인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는 않았다. 조 장관은 “수송용 에너지 가격은 국민경제 생활 많은 영향준다”며 “서민이 이용하는 차량 유지에 비용 부담을 주기 때문에 국민경제 영향 최소화하는 조건 갖춘 상태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낙연 총리는 “미세먼지는 환경부만의 과제가 아니고 모든 부처가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며 “현장에서는 일선 담당자와 시설 관리자까지 매뉴얼을 숙지하고 이행하고 철저한 사전지도와 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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