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0 (금)

이슈 한반도 덮친 미세먼지

5년간 20兆 투입해 미세먼지 감축…"조기사망자 2.4만명 감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미세먼지특위, 5개년 종합계획·고농도 대응 특별대책 의결

대기관리권역 확대·경유차 감축 유도·노후 석탄발전소 폐지

12~3월 수도권 5등급차 운행 제한 추진…공공 2부제 실시

아시아경제

내몽골과 중국 북동부 지방에서 불어온 황사의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에서 '매우 나쁨' 단계를 보인 28일 서울 도심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가 향후 5년 동안 20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미세먼지 감축에 나선다. 사업장 배출 규제를 강화하고, 경유차 감축, 노후 석탄발전소 폐지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겨울·봄철 미세먼지가 본격화되는 12월부터 3월까지는 수도권 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공공부문 차량 2부제를 실시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열고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0~2024년)과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 등 2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이번 종합계획은 국가기후환경회의와 미세먼지특위 민간위원들이 검토·제안한 사항들을 반영한 것으로, 내년부터 5년 동안 20조2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77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4년까지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를 2016년 대비 35% 이상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전국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2016년 26㎍/㎥에서 2024년 16㎍/㎥으로 개선되고, 매년 2만4000명에 달하는 조기 사망자 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사업장 규제 강화…한·중 '청천계획' 확대=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의 40%를 차지하는 사업장 배출 규제를 강화하고, 영세사업장에 대한 지원은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 4월부터 대기관리권역을 기존 수도권에서 중부·남부·동남권역까지 확대하고, 권역 내 총량관리제가 적용되는 사업장은 407개에서 1094개로 늘어난다. 또한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방지시설 지원 대상을 내년 6000곳에서 2024년까지 총 1만8000곳(누적)까지 늘리기로 했다.


수송 부문에서는 경유차 감축을 유도하고 선박·항만·건설기계에 대한 조치를 병행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와 재구매 억제를 위해 조기폐차 보조금 체계와 경유차 취득세·보유세 체계를 개편하고, 강화된 선박연료유 품질기준(3.5→0.5%)을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대형 항만에는 저속운항해역을 지정하는 한편, 육상전원공급설비(AMP) 구축을 내년 12개 주요 거점항을 시작으로 단계적 확대하기로 했다.


아시아경제

수도권에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시행된 21일 서울시교육청에 차량 2부제를 알리는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오늘은 홀숫날이므로 차량 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이 가능하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발전 부문에서는 노후 석탄발전소 6기(삼천포 1·2, 보령 1·2, 호남 1·2호기)에 대한 폐지 일정을 2022년에서 2021년 내로 앞당긴다. 추가적인 노후 석탄발전소 감축 규모는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구체화하기로 했다.


한·중 미세먼지 협력사업은 '청천(晴天)계획'이라는 브랜드로 통일해 심화·발전시키고, 협력사업 범위도 연구사업 위주에서 저감·회피사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고농도 기간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미세먼지 발생을 집중적으로 억제하는 '계절관리제'를 실시해 국민건강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12월부터 수도권 5등급차 운행 제한 추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당장 고농도 미세먼지 불어닥칠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 12월부터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1000여명 규모의 민관합동 점검단과 드론·분광계·비행선 등 첨단장비를 동원한 집중 감시를 병행하는 한편, 자발적 협약을 통한 사업장 추가 감축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수도권을 대상으로 12월부터 일정 계도기간을 거쳐 배출가스 5등급차 운행을 제한한다. 약 114만대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단, 수도권 내 5등급차 운행 제한이 실시되려면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공공부문이 미세먼지 감축에 솔선수범한다는 자세로 수도권과 6개 특·광역시에서 공공부문 차량 2부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 밖에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234만명), 옥외근로자(19만명)를 대상으로 마스크를 조기 지급하고, 농·어업인 대상 행동매뉴얼 10만부를 배포해 민감·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한다. 지하역사 6000곳에 대한 실내공기질을 집중 점검하고, 미세먼지 예보는 현행 3일 단위에서 주간 단위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에는 지난달 발표한 초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4단계 위기경보 수준(관심·주의·경계·심각)에 맞춰 위기관리체계를 가동한다. 미세먼지 농도 수준과 지속일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범정부 컨트롤타워를 격상하고 대응조치를 강화한다. 경계·심각 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행정·공공기관 임직원 차량은 운행이 제한된다. 민간차량에 대해선 경계 단계에서 자율 2부제, 심각 단계에선 강제 2부제와 대중교통 증차 등 교통대책 수립을 병행한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