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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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1심 재판, 버닝썬 사건 1심 등 주요 사건의 공소유지에 투입됐던 파견검사 4명이 원청으로 복귀하게 됐다. 법무부가 내부 파견 근무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뒤 이뤄진 첫 조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검사 파견심사위원회를 열고 이 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버닝썬 사건의 재판을 맡던 파견검사들 4명에게 이날로 원청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
다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팀과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씨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국정농단 공소유지 검사들에게는 복귀조치가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심사위원회가 지난달 2차례 열린 회의에서 파견검사와 파견기관들의 의견을 들어 외부 파견 필요성 심사 기준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인 법무부 차관 외에 교수와 변호사 등 외부 위원 2명, 대검과 일선청의 직급별 검사 등 내부 위원 4명으로 구성됐다.
내부 파견과 관련해선 일선청 형사·공판부를 강화한다는 원칙 하에 파견청으로부터 담당 직무와 파견 필요성에 대해 제출받은 자료 등을 종합해 3개월 초과 직무대리 연장 여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검사 직무대리의 최장기한을 3개월로 규정한 원칙 등을 고려해 향후 심사위원회가 검찰청 간 직무대리의 연장 여부를 계속 심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인력이 줄어들면 공소유지에 타격이 있을 수 있다며 일부에 대해 파견 유지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으로 서울중앙지검에는 다른 검찰청에서 총 24명의 검사가 파견된 상태였다.
하세린 기자 iwrit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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