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을 부정 채용하는 방식으로 KT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5차 공판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KT로부터 ‘딸 부정 채용’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이석채 전 KT회장이 업무방해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별개의 재판”이라며 선을 그었다.
1일 오전 10시부터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의 뇌물수수 혐의 공판이 열렸다. 이날 김 의원은 공판 참석 전 취재진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부정채용 혐의’ 이석채 전 KT 회장 1심 유죄. |
‘이 전 회장의 1심 유죄 판결에 대한 심경’을 묻자 김 의원은 “이석채 회장의 업무방해 판결은 KT 내부의 문제”라면서 선을 그었다.
이어 “이 전 회장의 업무방해 판결은 KT 내부의 부정 채용 절차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판결한 것”이라면서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저희 재판과 업무방해와는 별개”라면서 “국회 내에서 일상적인 국정감사 증인 채택 논의가 (부정 채용의) 대가인지, 청탁이 있었는지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 진실의 법정에서 가려지리라 본다”고 덧붙였다.
또 김 의원은 “검찰이 짜놓은 각본대로 충실한 연기를 한 서유열 전 사장의 허위 진술과 거짓 증언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것은 대단히 안타깝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는지를 묻자 “예 그렇습니다”라고 답한 뒤 법정으로 들어갔다.
한편 지난달 30일 김 의원 딸 등 유력 인사의 가족이나 친인척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소봄이 온라인 뉴스 기자 sby@segye.com
사진=연합뉴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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