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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지난 29일 억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재판이 진행된 가운데, 김 전 차관 측이 '가르마 방향'을 이유로 검찰이 성접대 정황으로 제시한 영상 속 인물이 자신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차관 측 변호인은 지난 2007년 11월에 찍힌 것으로 추정되는 '오피스텔 성접대' 영상 속 인물과 김 전 차관이 다른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가르마 방향'을 제시했는데, 영상 속 인물은 오른쪽 가르마를 탔으나 김 전 차관은 평생 왼쪽 가르마를 탄다는 것이다.
김 전 차관은 "저는 평생 왼쪽 가르마를 탔는데 검찰이 제시한 영상 속 인물은 가르마가 정반대다"고 말했다.
휴대폰 카메라의 '반전기능'이 사용됐을 가능성도 제기됐으나 변호인 측은 "검찰이 당시 촬영에 쓰였다고 하는 폰과 같은 기종을 구해 카메라를 사용해본 결과 반전기능은 물론 셀프촬영 기능도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검찰은 김 전 차관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김 전 차관은 재판에서 "반성과 별개로 공소 제기에 많은 문제가 있고,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지 못한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이 '원주 별장에 가지 않은 것이냐'고 묻자 "아무도 나를 믿지 않는다. 집사람조차 나보고 괜찮으니 그냥 갔다고 하라고 하더라"며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김 전 차관에 대한 선고공판은 이달 22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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