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준 국세청장은 이날 ‘전 언론의 세무조사를 명한다’는 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언론사도 대한민국 국민과 같이 동등한 납세자로서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세무조사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청장은 “국세청이 언론사의 책무이행 여부 및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 등을 근거로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할 수는 없다”며 “국세청에서는 연간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를 상회하는 모든 기업들에 대해 5년마다 주기적으로 정기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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