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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송갑석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광주서구갑) 의원은 ‘5·18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1일 밝혔다.
기존 5·18 진상규명 특별법에는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조사위원 자격 요건으로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법의학 전공자로서 관련 업무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역사고증·사료편찬 등 연구활동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또는 관련 분야 대학 교수?부교수 ▲인권분야 민간단체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라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5·18 진상규명 범위에 군 관련 사항이 다수 포함된 점과 자유한국당의 요구 등을 고려해 이번 개정안에는 조사위원 자격에 군인으로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을 추가, 여·야 합의를 통해 지난 9월 국방위, 10월 24일 법사위를 거쳐 이날 최종 통과됐다.
송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앞두고 찾아온 진상규명의 마지막 기회다”며 “여·야 합의를 통해 최종 통과된 법안인 만큼 올해 안에 반드시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출범하고 본격 가동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진상규명조사위 활동시작 시점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관련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는 자유한국당의 주장도 명분을 잃게 됐다”면서 “진상규명조사위 출범과 조사활동에 적극 협조하며 합의정신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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