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31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과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오늘 통과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 법률은 진상규명 조사위원의 자격요건에 ‘군인으로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자유한국당이 발의한 법안”이라며 “만시지탄(晩時之歎)의 아쉬움이 크지만 150만 광주시민과 함께 크게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끈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앞두고 있는 지금, 광주시민을 비롯한 우리 국민 모두는 그날의 진실이 하루빨리 명명백백히 밝혀지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며 “또 다시 추천인사 자격을 문제 삼아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지연시켜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자유한국당은 조속히 조사위원 추천을 마무리해 연내에 5·18 진상규명 조사위원회가 출범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주기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또 “군소음법의 국회 통과는 피해지역 주민들이 별도의 소송없이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의미한다”며 “그동안 우리 시민들은 헌법 제35조에 명시된 국민의 환경권에도 불구하고 수십년간 군 시설로 인한 소음피해를 겪어왔지만 ‘국가안보’라는 이름하에 적정한 지원과 보상 없이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당해 왔다. 이제 군 소음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해 대통령령 제정 등 시행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skpark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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