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오씨가 3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 캡처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고(故) 배우 장자연씨 관련 사건 증언자로 나섰던 배우 윤지오씨가 경찰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이유는 메신저로 전달받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지난 29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윤지오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윤씨는 지난 4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후원금 사기 등 여러 혐의로 고소·고발됐으나 현재 캐나다에서 귀국하지 않은 상태다.
체포영장 신청 사실이 알려진 후, 윤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윤씨는 3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카카오톡으로 출석요구서라고 적힌 파일이 포함된 메시지를 받았다”며 “카톡을 이용하여 경찰에게서 연락 온다는 것도 의아했고 경찰의 신변도 확실히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을 향해 악플을 다는 누리꾼들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노출하고 있는 상황이라 메시지를 더욱 믿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출석요구서를 보냈던 경찰의 이름이 나중에는 ‘인터넷 개통센터’라고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윤씨는 “경찰에 전화를 해서 그 문자를 경찰이 보낸 것이 맞는지 확인한 적도 있다”며 “그런데 카카오톡 이름을 ‘인터넷 개통센터’로 바꾼 적이 없다고 하니 당연히 그 카톡은 경찰이 아니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윤씨는 “왜 증인에게 범죄자 프레임을 씌우냐”며 “이만큼 아니 반만이라도 피해 사건을 조사했더라면 어땠을까”라며 장씨 관련 수사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윤씨는 대화명에 ‘인터넷개통센터’로 돼 있는 이와, 대화명이 가려져 있는 이가 보낸 카카오톡창 사진을 게시했다.
앞서 윤씨는 경찰에게 7월 23일부터 8월 16일까지 카카오톡 등을 통해 출석요구서를 3차례 전달받았으나 건강상의 이유 등을 들어 응하지 않았다. 이후 경찰은 두 차례에 걸쳐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통상 경찰의 출석요구에 3차례 이상 불응하면 체포영장 신청 등 강제수사 절차가 진행된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