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 "정말 끔찍한 일"…대학 측 "해당 교수 계약 해지"
충남대 전경 |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충남대 연구교수가 교내 여자 화장실 등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학 측이 발칵 뒤집혔다.
불법 촬영이 수년간 계속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재학생은 물론 졸업생 사이에서도 두려움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31일 충남대 대학생 전용 소셜 미디어인 '에브리타임' 자유게시판에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대책 마련을 호소하는 글들이 다수 올라왔다.
한 글쓴이는 "화장실 이용할 때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는데, 몰카범이 바로 우리 학교에 교수로 있을 줄 몰랐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또 다른 글쓴이는 "철저한 수사와 처벌만이 또 다른 몰카 범죄를 막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학교 관계자들은 물론 학생들도 삼삼오오 모여 '몰카 사건'을 얘기했다. 장소를 가리지 않고 몰카 범죄가 끊이질 않는데도 그동안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대학 측에도 화살을 돌렸다.
대학 도서관 앞에서 만난 한 학생은 "우리 학교에서 이런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한 일'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깜짝 놀랐다"며 "화장실을 갈 때마다 생각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학생은 "우리 학교 교수가 화장실에서 제자들을 찍었다는 말을 믿을 수 없었다"며 "범행이 수년 동안 계속됐다고 하는데 도대체 학교 측은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분노했다.
대학 측은 이날 오후 A씨에 대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충남대 관계자는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열 계획이었으나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품위 유지 위반으로 A씨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장기간에 걸쳐 교내 여자 화장실과 계단 등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이 대학 연구교수 A씨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여성을 몰래 찍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하던 중 용의자로 지목된 A씨의 컴퓨터에서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가 촬영된 사진과 영상 1천500여개를 발견했다.
jk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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