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시행에도…연휴 음주운전 잇따라 (CG) |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고등학교 교사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추돌 사고를 내 다른 운전자를 다치게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인천 모 고교 교사 A(3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8시 50분께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몰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벤츠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 B(41)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고 충격으로 벤츠 차량이 앞으로 밀려나면서 정차 중이던 쏘나타 승용차도 충격했으나 해당 차량 운전자는 다치지 않았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26%였다.
A씨는 경찰에서 "전날 술을 마셨는데 덜 깬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 같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기소 의견으로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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