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무원 '전관예우' 방지 일부 취업제한 골자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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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관세청 퇴직 공무원의 관세법인 취업 관련 심사를 강화하고, 관세청 전관을 영업 주요수단으로 쓰는 관세법인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내용의 법안이 마련됐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추 의원은 관세청 국정감사를 통해 수출대행업체가 관세청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업체 정보, 수사 관련 내용 등이 유출돼 관세청 퇴직 공무원 등이 근무하는 관세법인이 해당 업체 사건 해결을 제안하는 등 문제가 만연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법안은 관세청 퇴직 공무원이 관세법인에 취직해 전관예우를 행사 방지 차원에서 다른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 등 연간 외형 거래액이 일정규모 이상이면 취업을 제한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다만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를 막기 위해 재산공개대상자가 아닌 취업심사대상자 중 관세사 자격을 갖는 경우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추 의원은 "관세 행정은 우리 국민경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수출입 관련 업무를 주관하기에 투명성과 공정성이 필수"라며 "매년 수차례 관세청 퇴직 공무원의 전관예우, 유착 관계 등이 문제되는 만큼 개선이 시급하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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