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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충남대 교수, 수년간 女화장실 '몰카'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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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대학경제 임홍조 기자] 충남대학교 연구교수 A씨가 교내 여자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후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31일 대전 유성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충남대 연구교수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A씨의 PC에서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몰래 찍은 사진과 영상 수천 개가 발견된 점을 미루어 보아 범행이 최소 3~4년 전부터 이뤄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와 PC 등에 대한 포렌식 분석을 통해 범행 기간을 파악할 계획이다. 몰래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했는지도 확인한다.

대학 측은 A씨에게 출근정지 명령을 내리고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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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홍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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