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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이슈 KT 특혜 채용 의혹

'부정채용' 이석채 실형...김성태 재판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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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 'KT 채용비리' 임원 유죄

'채용비리 혐의' 이석채 전 회장, 징역 1년 실형

서유열·김상효 전 임원, 징역 8개월 집유 2년


[앵커]
반년 가까이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던, KT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해 어제 1심 재판부는 이석채 전 KT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딸의 취업'이라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재판에도 영향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우준 기자!

어제 나온 1심 결과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을 포함해 KT 전 임원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거죠?

[기자]
서울남부지방법원은 'KT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KT 전 임원들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이석채 전 회장에 대해서는 혐의의 대부분을 인정하면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회장과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유열 전 사장과 김상효 전 실장에게는 징역 8개월의 집행 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김기택 전 상무에 대해서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2년 상·하반기 KT 신입사원 공개채용 등에서 유력인사의 친인척 등 모두 12명을 부정한 방식으로 뽑아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이 전 회장은 김성태 의원의 딸을 포함해 11명을 부정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판결과 관련해, 이 회장 측은 결과가 실망스럽다며, 항소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앵커]
재판부가 이번 채용비리를 유죄로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기자]
우선 재판부는 여러 증거를 종합했을 때, 당시 KT의 최고 인사결정권자인 이 전 회장이 부정 채용을 직접 지시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KT는 국가 기간통신사업을 담당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다른 사기업과 달리 채용 과정의 자율성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보았는데요.

여타 사기업에 비해 더욱 엄격한 과정이 요구되지만, 이 전 회장이 무한한 재량권으로 부정채용을 지시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전 회장이 문제가 생기자 부하 직원에게 책임을 떠넘겼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에 드러난 부정채용은 공개채용 공정성을 훼손한 행위라며, 수많은 지원자에게 좌절감을 안겨줬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이번 판결에서는 당시 이 전 회장의 최측근이었던 서유열 전 사장의 증언을 재판부가 얼마나 받아들이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결과를 보면, 재판부는 서 전 사장의 진술에 힘을 실어준 거로 볼 수 있겠군요?

[기자]
2012년 당시 이석채 전 회장의 오른팔로 불렸던 서 전 사장은 공판 과정 중에 줄곧 이 전 회장에게 직접 부정 채용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당시 KT 조직 지휘체계를 고려하면, 이 전 회장의 지시 없이 부정 채용을 결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서 전 사장 증언을 대부분 받아들인 겁니다.

서 전 사장의 증언이 중요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의원의 재판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기 때문입니다.

김 의원은 자신의 딸을 채용해준 대가로 이 전 회장의 국감 증인을 무마시켜주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 전 사장은 이 전 회장이 김 의원이 KT를 위해 열심히 돕고 있는데 딸이 정규직으로 근무할 수 있게 해보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하며,

이 전 회장의 지시대로 인재경영실에 김 의원의 딸을 공채에 포함 시키도록 지시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서 전 사장의 주장에 대해 모순점이 없이 대체로 일치하기 때문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부가 이석채 전 회장이 김성태 의원의 딸의 채용을 대가로 뇌물을 공여했다고 인정한 셈입니다.

[앵커]
앞서 열린 재판에서 김성태 의원은 서 전 사장의 주장을 강력하게 부인해 왔는데요. 법원이 서 전 사장의 증언에 손을 들어준 점은 김 의원에게 유리해 보이지 않는군요.

[기자]
김성태 의원이 받는 혐의는 뇌물 수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판부가 서 전 사장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면서, 이 전 회장의 뇌물 공여는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앞으로 열릴 김 의원의 재판 관건은 '딸 채용'이라는 뇌물이 과연 대가성이 성립하느냐 여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뇌물을 받는 수뢰죄는 부정한 이익을 받는 행위와 직무 관련성 즉 '대가성'이 있어야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재판에서는 이 전 회장 등이 특정 지원자를 채용해 그 가족이나 추천자의 영향력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만 판단하고,

김 의원의 딸 채용 사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부분은 직접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줄곧 자신의 혐의를 부인해온 김 의원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재판부 뜻을 존중한다면서도, 앞으로 열리는 공판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따라서 앞으로 예정된 뇌물죄 재판에서는 대가성 여부를 두고 검찰과 김성태 의원 측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우준 [kimwj022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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