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이날 발표한 '광역교통2030'을 보면 교통개선대책의 수립기준은 현재 100만㎡ 또는 인구 2만 이상에서 50만㎡ 또는 인구 1만 이상으로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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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광위는 또 신도시 초기 입주단계에서 나타나는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 제도를 도입한다. 광역버스 운행, 환승정류장 설치 등 즉시 시행 가능한 특별대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광역교통시설의 투자체계를 개편하고, 광역교통정책의 이행력을 강화한다. 광역교통 시설 및 운영에 대한 투자를 현재 5% 수준보다 확대하고 공급자와 수요자가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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