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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패스트트랙 법안 12월3일까지 합의 도출해달라”

한겨레 서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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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패스트트랙 법안 12월3일까지 합의 도출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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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정치협상회의

황교안 대표, 문재인 대통령 모친상 조문으로 불참



문희상 국회의장이 전날 정치협상회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된 선거제도 개혁과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오는 12월3일까지 합의 도출되도록 각 당에 요청했다고 31일 밝혔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한 대변인은 “전날 열린 제2차 정치협상회의에 참석한 각 당 대표들은 최근 남북·한미·한일관계 등 외교·안보 현안에 대해 국익에 기반해 초당적으로 협력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도 전했다. 전날 열린 정치협상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바른미래당 손학규·정의당 심상정·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참석했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상 조문을 가 불참했다. 대신 실무대표자회의에는 한국당 김선동 의원을 포함해 민주당 윤호중·바른미래당 김관영·정의당 여영국·평화당 박주현 의원이 참석했다. 한 대변인은 “또 정국현안 해결을 위해 국회의장과 각 당 대표가 제안한 의제에 대해 실무대표자회의를 통해 신속하게 논의해 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실무자대표회의는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두 차례 열릴 예정이다.

앞서 지난 7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는 ‘정치협상회의’를 신설해 사법개혁과 정치개혁 등을 포함해 정치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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