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1 (토)

이슈 코오롱티슈진 '인보사' 사태

'인보사 허위자료 제출' 코오롱 임원 2명 11월4일 구속심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신종열 부장판사 심리

연합뉴스

검찰, 인보사 수사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골관절염 유전제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둘러싼 의혹에 연루된 제조사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다음 달 4일 열린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신종열(47·사법연수원 26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월 4일 오전 10시30분 임원 김모씨와 조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수사가 필요한지 심리한다.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여부는 4일 늦은 밤 또는 5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강지성 부장검사)는 전날 김씨와 조씨에 대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보사 고발 사건 관련 첫 사례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허가를 받기 위해 인보사의 성분에 대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코오롱생명과학이 애초 계획과 달리 인보사에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고 있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주사액이다. 2017년 국내 첫 유전자치료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2액의 형질전환세포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적힌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세포로 드러나 지난 7월 허가가 최종 취소됐다.

raphael@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