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년간 범행…유포 여부 확인 중”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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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승원 기자] 국립대 교수가 장기간에 걸쳐 교내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여성의 몸을 찍은 혐의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3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충남대 연구교수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대학 여자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를 찍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하던 중 용의자로 지목된 A씨의 컴퓨터에서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가 촬영된 사진과 영상 수천개를 발견했다.
경찰은 피해자를 특정하는 것조차 어려울 정도로 사진과 영상이 방대한 점으로 미뤄 A씨의 범행이 수년 간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몰래카메라를 언제부터 얼마나 찍었는지 파악하기 위해 A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에 대한 포렌식 분석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그가 몰래카메라 사진과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대학 측은 A씨에게 출근정지 명령을 내리고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논의할 방침이며 교내 화장실 등에 몰래카메라가 더 설치돼 있는지도 일제 점검에 나섰다.
pow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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