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9 (목)

이슈 고 장자연 사건

"물리·테라피·심리치료 받아 한국 못가···" 윤지오 체포영장 발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4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후원금 사기 등 여러 혐의로 고소·고발

캐나다에서 치료중이라며 소환 불응, 경찰 한차례 체포영장 반려도

서울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후원금 사기 등 의혹을 받고 있는 故 장자연 사건 증인 윤지오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윤지오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윤지오는 지난 4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후원금 사기 등 여러 혐의로 고소·고발된 이후 캐나다로 출국해 귀국하고 있지 않다.

경찰은 윤지오에게 앞서 3차례 출석요구서를 전달했으나 치료중이라며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반려된 바 있다.

경찰은 지난 6월 윤지오가 현재 거주하는 캐나다 현지 수사당국에 형사사법 공조 요청을 하기도 했다.

윤지오는 체포영장 신청 관련 지난달 25일 자신의 SNS에 “물리치료, 왁스테라피 치료, 마사지 치료, 심리상담치료, 정신의학과 약물과 정신의학과 상담치료를 받고 있다”며 “캐나다 현지 경찰팀과 형사팀 또한 절대로 한국에 가지 않을 것을 당부한다”고 소환에 응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최상진기자 csj8453@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