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 |
제주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운전자 상해) 위반, 재물손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입건한 ㄱ씨(33)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ㄱ씨는 7월4일 오전 10시40분쯤 제주시 조천읍 우회도로에서 카니발 차량을 몰던 중 급하게 차선을 변경했고, 이에 항의하는 상대 운전자 ㄴ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폭행 장면을 촬영하던 ㄴ씨 아내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던지기도 했다.
사건 당시 ㄴ씨의 차량에는 5살, 8살 자녀도 있었다. 어린 자녀들은 폭행 장면을 목격하면서 큰 충격을 받았고, 심리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현장 상황과 아동 전문기관 자문 등을 바탕으로 아동학대 혐의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당시 상황이 그대로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퍼지면서 전국적으로 알려졌다. 사건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명이 넘는 인원이 서명했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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