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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이슈 KT 특혜 채용 의혹

'KT부정채용' 이석채 실형, 법원 "업무방해 가담했다"(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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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해진 기자] [이석채 KT 전 회장 보석 신청도 기각, 서유열 전 사장 등 간부 집행유예·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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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채용 비리 혐의를 받는 이석채 전 KT 회장이 올해 4월30일 오전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 등 정관계 인사의 친·인척을 부정채용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 KT 전회장(75)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3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서유열 전 KT 사장(64)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김상효 전 전무 징역 8개월 진행유예 2년 △김기택 전 상무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상하관계가 분명한 KT 보고체계와 관련자 진술을 종합하면 이 전 회장이 지인 청탁을 받고 그 명단을 인재경영실에 전했으며, 각 전형결과를 보고받고 합격으로 지시하는 등 부정채용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전회장은 KT가 공정하게 채용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믿고 성실하게 임한 면접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를 기대한 수많은 공개채용 지원자들에게 깊은 배신감과 좌절감을 안겨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KT가 사기업으로써 채용재량권을 행사한 것이라는 이 전 회장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KT가 사기업이라 할지라도 국가통신업무를 담당하며 공공재인 주파수를 할당받아 사업을 한다는 특수성을 감안할 때 이 전 회장의 인사업무 재량권의 범위를 무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KT 이익이란 이 전 회장의 주장 또한 자의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KT대표이사이자 최종결재권자로서 이 전 회장이 한 청탁이 부정채용의 시발점이 된 경우가 적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KT신입사원 채용 규모로 확대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이 전 회장이 청구한 보석 역시 기각했다. 이 전 회장은 올해 4월30일 구속돼 5월 기소된 이후 계속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법원은 서 전 사장 등 부정채용에 관여한 간부들에게는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 전 사장에 대해 "홈 고객 부문 인사 최종결정권자로서 지위와 부정채용에 가담한 정도를 보면 그 책임이 무겁다"면서도 "반성하고 있고 35년 넘는 기간 성실하게 근무한 것을 유리하게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상효 전 전무와 김기택 전 상무에 대해서는 "상급자인 이석채 전 회장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던 KT내 지위와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김 전 전무가 서류전형 탈락한 청탁자를 직접 합격 처리하게 한 점 등은 양형에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됐다.

검찰은 이 전 회장 등을 2012년 상·하반기 KT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유력인사의 친인척과 지인 총 12명을 부정채용한 혐의로 기소했다. 이 전 회장은 이 가운데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 등 총 11명을 부정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다.

김 의원 딸은 2011년 KT에 계약직으로 일하다 2012년 하반기 공채에서 정규직으로 채용됐다. 김 의원 딸은 서류전형이 마감됐음에도 채용과정 중간에 추가됐고 온라인 인적성검사가 불합격 수준이었으나 최종 합격됐다.

그밖에 검찰이 확보한 청탁자 명단에는 성시철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 정영태 전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 권익환 전 서울남부지검 장인 손모 변호사 등이 포함됐다.

이해진 기자 hjl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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