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채용 비리 혐의를 받는 이석채 전 KT 회장이 올해 4월30일 오전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 등 정관계 인사의 친·인척을 부정채용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 KT 전회장(75)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3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서유열 전 KT 사장(64)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김상효 전 전무 징역 8개월 진행유예 2년 △김기택 전 상무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상하관계가 분명한 KT 보고체계와 관련자 진술을 종합하면 이 전 회장이 지인 청탁을 받고 그 명단을 인재경영실에 전했으며, 각 전형결과를 보고받고 합격으로 지시하는 등 부정채용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KT가 사기업으로써 채용재량권을 행사한 것이라는 이 전 회장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KT대표이사이자 최종결재권자로서 이 전 회장이 한 청탁이 부정채용의 시발점이 된 경우가 적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KT신입사원 채용 규모로 확대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이 전 회장이 청구한 보석 역시 기각했다. 이 전 회장은 올해 4월30일 구속돼 5월 기소된 이후 계속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서 전 사장에 대해 "홈 고객 부문 인사 최종결정권자로서 지위와 부정채용에 가담한 정도를 보면 그 책임이 무겁다"면서도 "반성하고 있고 35년 넘는 기간 성실하게 근무한 것을 유리하게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상효 전 전무와 김기택 전 상무에 대해서는 "상급자인 이석채 전 회장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던 KT내 지위와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김 전 전무가 서류전형 탈락한 청탁자를 직접 합격 처리하게 한 점 등은 양형에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됐다.
검찰은 이 전 회장 등을 2012년 상·하반기 KT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유력인사의 친인척과 지인 총 12명을 부정채용한 혐의로 기소했다. 이 전 회장은 이 가운데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 등 총 11명을 부정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다.
그밖에 검찰이 확보한 청탁자 명단에는 성시철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 정영태 전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 권익환 전 서울남부지검 장인 손모 변호사 등이 포함됐다.
이해진 기자 hjl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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