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자해지 자세로 노력할 것…패스트트랙 연대 여전히 유효"
김관영·홍영표·장병완 전 원내대표와 윤소하 원내대표 |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서혜림 기자 = 지난 4월 검찰개혁 법안 및 선거제 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공조한 당시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은 30일 "국회의장이 사법개혁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한 12월 3일까지는 국회법 등 관련 절차에 따라 패스트트랙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현 대안신당 소속) 전 원내대표와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을 위한 패스트트랙 관련법은 중단 없이 처리돼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들은 특히 선거제 개혁 법안과 관련해 "12월 17일이 21대 국회의원 선출을 위한 예비후보 등록일임을 감안한다면 늦어도 한 달 전인 11월 17일까지는 여야 협상을 마무리하고 12월 3일까지는 법안 처리를 마쳐야 한다"며 "정치협상 과정이 패스트트랙을 지연하거나 봉쇄하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최초 관련법을 합의하고 패스트트랙에 올린 우리는 결자해지의 자세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지난 4월 패스트트랙을 제안하고 추동했던 연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20대 국회의 가장 중요한 소임은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을 원하는 국민적 요구에 답하는 것"이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지연하거나 좌초시키기 위한 행위에는 결연히 맞서나가겠다"고 덧붙였다.
char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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