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정채용 시발점…책임전가 무책임"
서유열 전 사장·김상효 전 전무 집행유예
김기택 전 인사담당 상무는 벌금형
KT 부정채용 관여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석채 전 KT 회장이 30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 등 유력 인사들의 친인척이나 지인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 전 KT 회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은 30일 오전 10시30분 열린 이 전 회장의 업무방해 혐의 선고공판에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KT의 최대결정권자인 피고인에게 들어온 청탁이 부정채용의 시발점이 됐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다”고 판단했다.
이 전 회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서유열 전 홈고객부문 사장,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전무), 김기택 전 인사담당 상무 등 당시 KT 임원들에게는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서 전 사장과 김 전 전무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김 전 상무에게는 700만원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서 전 사장·김 전 전무에게는 징역 2년을, 김 전 상무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들은 2012년 상·하반기 KT 신입사원 공개채용 등에서 유력인사의 친인척·지인 총 12명을 부정한 방식으로 뽑아 회사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이 전 회장은 이 가운데 김 의원의 딸을 포함해 11명을 부정 채용하도록 지시·승인한 혐의를 받았다. 이날 선고로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 의원의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이 전 회장이 김 의원의 딸을 부정 채용하는 방식으로 김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도 별도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의 딸은 2011년 KT에 파견직으로 일하다 2012년 하반기 공채에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김 의원 딸이 정규직 공채에 합격한 시기는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석채 당시 KT 회장의 증인채택 문제로 여야가 대치하던 시기다.
당시 김 의원이 환노위 여당 간사로서 이 전 회장의 증인채택을 무마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고, 이 전 회장은 그 대가로 김 의원의 딸을 KT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해 결과적으로 김 의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 법원이 이 전 회장이 김 의원의 딸을 부정 채용했다고 판단한 것은 '딸 부정 채용'이라는 뇌물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해 김 의원에게도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 의원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