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거짓신고(기사와 관련 없는 CG) |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자신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은 경찰에 앙심을 품고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했다며 거짓으로 신고한 40대 남성이 처벌을 받게 됐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A(42)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한 뒤 귀가시켰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 54분께 광주 남구 백운지구대 앞에서 야간 근무를 하기 위해 출근 중이던 경찰관의 개인 차량을 음주 차량으로 지목해 거짓 신고한 혐의다.
A씨는 술에 취해 지구대를 찾아가 "집까지 데려다 달라"고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이러한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에서 붙잡힌 A씨는 주거지와 직업 등을 묻는 경찰의 기초 조사에 불응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A씨를 경범죄 처벌법상 거짓 신고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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