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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

[단독]포스트 대북제재 보는 與, 남북 ‘평화교류3법’ 발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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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

文대통령 평화경제 구상 뒷받침하나 한계도

“‘평화경제기본법안’서 시작해 논의 확대해야”

이데일리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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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남북경제협력을 바탕으로 남북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을 강조하는 이른바 ‘평화교류3법’을 추미애 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로 준비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하는 한반도 평화경제 구상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동시에 남북 경제교류와 관련한 청사진을 제시하겠다는 취지다.

30일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추 의원은 ‘평화경제기본법안’을 비롯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평화교류 3법의 발의를 준비하고 있으며 현재 공동 발의 서명을 받고 있다.

새롭게 제정하는 ‘평화경제기본법안’은 남북간 경제협력을 통해 상호신뢰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 및 정착하도록 법적·제도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 의의를 둔다. 평화 경제의 실현 및 활성화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함과 동시에 교역·투자·경제협력 등 주요 사업에 관한 사항, 분쟁해결, 남북사회 간접자본 조성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긴다.

대승적 차원의 남북경제협력을 바탕이 되는 이번 법안 발의를 북측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최근 금강산에 있는 남측 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등 남측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은 상태다. 일각에서는 ‘평화경제기본법’이 현재 진행형인 대북제재 이후를 예상하고 있는데다 경제협력과 관련한 절차법이 아닌 선언적 의미가 짙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평화경제기본법안’과 함께 발의할 예정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은 남북교류와 협력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이도록 민간 교류의 제도를 확충하고 남북교류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 통일 및 경제적인 번영을 추구하는 데 목적을 둔다. 현행법은 남북 민간 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가 부족하고 지난해 4월27일에 있었던 판문점 선언 이후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개성공단 중단 시기에 드러난 법률적인 미비점을 보완한다. 개성공업지구에 도로, 용수, 철도 등 기반시설을 지원 및 설치할 때 관리기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공단 중단시 현지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 및 남측 근로자에 대한 지원제도를 담았다.

또 그간 대북협상 및 지원정책 수립 등을 위한 정보수집 근거가 부재했던 만큼 필요한 경우 관련 기업에게 보고를 요구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추 의원은 경제에 초점을 맞춘 ‘평화교류3법’을 시작으로 사회와 문화 등으로 남북 교류와 관련해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는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평화교류3법’은 평화경제를 법제화하는데 의의가 있다”며 “그동안 평화경제 법제화를 바라는 분들과 오랫동안 연구해온 걸 검토한 것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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