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보살피며 인생 마무리하도록 허락"
"공소사실 인정 못해"… 혐의 줄곧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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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억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차관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7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차관은 검찰 구형 뒤 "반성과 별개로 공소 제기에 많은 문제가 있고,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지 못한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나는 평생 누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대가성 있는 재물과 돈 등을 받은 적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전 차관은 재판부에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선처를 구했다. "난치병으로 고통받는 병약한 아내 곁에서 보살피며 조용히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신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다"고 했다.
김 전 차관은 신문 말미에 검찰이 '원주 별장에 가지 않은 것이냐'고 다시 묻자 "나를 아무도 안 믿는다"며 "집사람조차 나보고 괜찮으니 그냥 갔다고 하라고 하더라"며 울음을 터뜨렸다.
김 전 차관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22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김 전 차관은 2007년 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서 3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비롯해 모두 1억3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03년 8월부터 2011년 5월까지 다른 사업가 최모씨에게서 약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김 전 차관이 2006년 여름부터 이듬해 12월 사이에 원주 별장 등지에서 받았다는 성접대도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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