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3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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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다지만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법정에 제출된 사진과 관여자들의 증언으로 사실상 모두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김 전 차관의 변호인은 "범행의 일시·장소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공소시효 문제를 해결하려 작위적으로 사실을 구성해 법을 적용하는 등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 전 차관은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부적절한 처신으로 물의를 빚은 것에 대해 반성하고 후회하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면서도 "반성과 별개로 공소 제기에 많은 문제가 있고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의 관계에 대한 검찰의 추궁에 "알지 못한다"며 "수차례 질문을 받았고 그런 사실이 없다고 계속 답했다"고 부인했다.
강원도 별장에 간 사실에 대해서도 "동영상이 있다고 하는데 기억이 없다"며 "답답하다. 부인하고 싶은 것은 아니지만 기억에 없다"고 답했다. 강남 소재 유흥업소에서 윤 씨가 동원한 여성과의 성접대 의혹에 대해서도 "그런 것은 없다"고 일축했다.
김 전 차관은 신문 말미에 검찰이 거듭 '원주 별장에 가지 않은 것이냐'고 묻자 "나를 아무도 안 믿는다"며 "집사람조차 나에게 괜찮으니 그냥 갔다고 하라고 하더라"며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2007년~2008년 건설업자 윤 씨에게 1억3000만원, 2003년 8월부터 2011년 5월 사이 또 다른 사업가 최 씨로부터 3950만원을 받는 등 모두 1억70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6년 여름부터 이듬해 12월까지 김 전 차관이 강원도 원주 별장 등지에서 받은 성 접대도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검찰은 올해 7월 말 김 전 차관이 차명계좌를 통해 최 씨로부터 1000여만원의 금품을 추가로 받은 혐의를 확인해 공소사실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차관의 뇌물액은 1억8000만원대로 늘어난 바 있다.
김 전 차관에 대한 선고기일은 11월 2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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