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3 (수)

이슈 신도시 이모저모

홍문표,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국가균형 특별법 발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홍문표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홍성=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자유한국당 홍문표(예산·홍성) 의원은 29일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완수·안상수·이진복·권은희·윤재옥·김성태·김영우·이언주·정인화·이채익·이은권·김태흠·이명수·최연혜·유민봉 의원 등 여야 의원 16명이 참여했다.

개정안은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시·도 관할 행정구역 내 각 1곳에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시·도지사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하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홍 의원은 "이미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으나 주관 부처를 국토교통부로 하는 것이 법 체계상 맞지 않는다는 의견에 따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으로 새로운 법안을 추가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상임위에서 신속히 법안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온힘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jyoun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