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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지난 22일과 24일에도 점검반을 편성해 가람마을, 한빛마을, 야당동 일대에 대한 야간단속을 실시한 바 있으며 신도시 악취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모든 발생원을 점검할 방침이다. 불법 소각행위로 적발될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업장 폐기물을 부적절하게 처리할 경우에는 사법처리까지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운정신도시 일대 불법소각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타는 냄새로 인한 시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yangsangh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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