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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원, 음주운전 하다가 주민 신고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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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18%…"민원인과 소주 마시고 1㎞ 운전"

연합뉴스

경북 상주경찰서
[연합뉴스 자료사진]



(상주=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경북 상주시의원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주민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29일 상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3선인 A(63) 시의원은 지난 26일 오후 10시 30분께 술에 취해 지역구인 화서면 문장대 삼거리에서 자신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몰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8%였다.

경찰은 주민 신고를 받고 A시의원이 집으로 가는 길목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했다.

A시의원은 "민원인과 함께 소주를 마시고 1㎞ 정도 운전했다"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고 말했다.

par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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