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 연 매출 1억원이 채 되지 않는 도넛 가게를 운영하는 A씨. 운영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연 20%의 고금리 대출상품을 이용하고 있다. 금융기관에서 직장인보다 소득정보가 부실하다는 이유로 높은 금리를 매겼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A씨는 은행에서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었다. 은행이 계열사인 카드사가 제공하는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서비스로 대출을 해줬기 때문이다. 은행은 카드사가 제공하는 매출 정보, 현금 흐름 등을 파악해 A씨의 상환능력을 더 정교하게 평가할 수 있었고, 대출 금리를 낮출 수 있었다.
신한카드는 최근 소상공인 맞춤형 신용평가(CB) 브랜드 '마이크레딧(MyCREDIT)'을 선보였다. 신한카드가 가진 2500만 고객과 440만 개인사업자 빅데이터에 신용평가사인 코리아크레딧뷰로(KCB)의 데이터 등을 결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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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나머지 카드사들에겐 '그림의 떡'이다. 데이터 3법(개인정보 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중 하나인 신용정보법(이하 신정법) 개정안이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어서다. 신한카드는 금융 규제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금융 규제 샌드박스의 혜택을 받았다.
신정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황은 달라진다. 어느 카드사나 빅데이터를 무궁무진하게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비식별정보(가명 정보)를 사고팔거나, 이를 활용해 외부에 컨설팅을 제공하고 수수료 수익을 내거나, 가공해서 새로운 서비스 출시가 가능해진다.
특히 카드사는 수천만 고객의 실시간 결제정보를 가진 '빅데이터 노다지'다. 40대 남성 B씨가 서울 명동에 있는 한 커피 전문점을 얼마나 자주 방문했는지, 평균 결제 금액은 얼마인지, 사용하고 있는 카드의 연회비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등 수없이 이뤄지는 결제로 '돈이 되는' 정보가 생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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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기반 컨설팅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도 큰 수익원이 될 수 있다. 문화관광부에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 소비패턴을 분석하면 관광 정책이 보다 정교해진다. 이미 국내 일부 카드사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지만, 신정법 탓에 서비스 확장에 한계가 있다는 게 카드업계의 설명이다.
더구나 신용카드 본업으로 수익 확대를 기대하기 어려워진 만큼 새 먹거리 확보는 절실한 상황이다.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BC카드의 순이익은 2014년 말 2조700억원에서 지난해 말 1조6400억원으로 20% 이상 줄었다. 거듭된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돌파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신정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카드사가 보유하고 있는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할 방안을 구상하기조차 어렵다"며 "만약 관련 법안이 통과된다면 신 수익원 발굴이 시급한 카드사들이 이를 바탕으로 수익을 다각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cle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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