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KBS 측에 해경 비판 기사를 빼달라고 압력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 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방송 편성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판단했지만, 1심 재판부의 집행유예형보다 낮은 벌금형으로 형량을 줄여줬습니다.
재판부는 "해경이 구조 작업에 전념하게 하려고 한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다"면서 감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송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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